장애인활동지원사란?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
활동지원인력으로서,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활동지원사 업무
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
| 구분 |
세부내용 |
| 신체활동지원 |
- 개인위생관리 (목욕 및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배설도움, 옷갈아입히기)
- 신체기능유지증진 (체위변경, 관절구축예방활동 등)
- 식사도움 (식사차리기, 식사보조)
- 실내이동 도움 (휠체어 옮겨타기 및 이동 도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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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사활동지원 |
- 청소 및 주변정돈 (수급자가 거주하는 장소 청소 및 정리 정돈)
- 세탁 (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 등의 세탁 및 정리)
- 취사 (식재료 준비, 요리, 설거지, 분리수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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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활동지원 |
-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
- 외출시 동행 (산책, 물품구매, 종교시설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 동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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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 밖의 제공서비스 |
- 수급자의 자녀의 양육보조 (만 6세 이하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한함)
-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,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맞춤 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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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대상
나이·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,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※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-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교육 과정
| 교육과정 |
대상자 |
교육시간 |
모집인원 |
교육비 |
표준과정
(신규교육자 과정) |
신규 활동지원사
(유사 자격증 미소지자) |
40시간
(이론 24 + 실기 16) |
50명 |
15만원 |
전문과정
(유사교육자 과정) |
유사 자격증 소지자
(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
유사 경력 자격증을 소지한자) |
32시간
(이론 16 + 실기 16) |
50명 |
12만원 |
교육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