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
-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
-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
-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⌜장애인 복지법⌟ 상 모든 등록장애인
※ 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
- 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- ⌜의료법⌟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- ⌜장애인 복지법⌟ 제 32조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-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-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※ 보장시설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제 32조
- 장애인 거주시설
-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-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-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-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-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
- 조사 도구 :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
- 급여 체계 : 활동지원 구간 1~15구간, 특별지원급여(3종)
- 긴급활동지원 : 월 120시간
- 유효기간 : 3년
- 본인부담금 : 활동지원급여(4,6,8,10%) + 특별지원급여(면제)
- 아동/성인 연령 : 19세미만/이상
- 지원시간 : 최대 480시간(월)
활동지원급여 신청
| 구분 |
내용 |
| 신청시기 |
언제든지 신청 가능. |
| 신청서류 |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-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-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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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제출서류 (해당자만) |
-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: 해당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제출
-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독거가구,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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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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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자 |
- 본인,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- 사회복지담당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- 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(대리인 지정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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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
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※ 우편,팩스 신청시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- 방문신청 :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
제출
- 우편신청 :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
- 팩스신청 :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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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9조에 의거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- 친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관계인의 범위 : ⌜민법⌟상 후견인, ⌜청소년 기본법⌟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·청소년 지도사,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
활동지원급여산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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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신청 (읍/면/동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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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
장애정도 심사 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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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
종합조사 (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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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
수급자격 심의 (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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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
결과통지 (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)
본인부담금 산정 기준
-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
-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면제
(2) 「의료급여법」상 의료수급권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차상위계층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: 2만원 정액 부과
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
| 구분 |
예시)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|
| 배우자 |
남편, 아내 ※사실혼 포함 |
| 직계혈족 |
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|
| 형제·자매 |
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 |
| 직계혈족의 배우자 |
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 |
| 배우자의 직계혈족 |
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 |
|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
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