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

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

■ 자립생활주택이란?


자립을 꿈꾸는 시설 및 재가장애인 중 아직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힘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

일시적인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”

   

 

 입주대상자


대구에 거주하며 자립을 희망하는 만 19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  中 

   * 체험홈 수료예정자 등 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

   * 대구시 내 생활시설 거주자 중 퇴소 예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   * 기타 자립생활가정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  ① 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받고 있는 자

  ② 공동생활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


    

 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법 

 

 ▶ 신청 결원에 따른 수시모집 시 운영기관의 문의

   - 제출서류

   ① 입주신청서 1(사진첨부).

   ② 자기소개서 1.

   ③ 소속기관(거주시설체험홈 운영기관의견서 1.(해당자 한함)

   ④ 개인정보제공 동의서 1.

   ⑤ 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 증명서 1.

   ⑥ 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 1.(보건소이용간염포함)

   ⑦ 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 1.(해당자 한함)

 

▶ 선정 대구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 및 별도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


■ 자립생활주택 현황


  -  주거형태 빌라

  -  정원 : 2/2명 (남성)

  -  결원 :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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