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
■ 자립생활주택이란?
“자립을 꿈꾸는 시설 및 재가장애인 중 아직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힘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
일시적인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”
■ 입주대상자
- 대구에 거주하며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中
* 체험홈 수료예정자 등 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 * 대구시 내 생활시설 거주자 중 퇴소 예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* 기타 자립생활가정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,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받고 있는 자 ② 공동생활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 |
■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법
▶ 신청 : 결원에 따른 수시모집 시 운영기관의 문의
- 제출서류
① 입주신청서 1부(사진첨부).
② 자기소개서 1부.
③ 소속기관(거주시설, 체험홈 운영기관) 의견서 1부.(해당자 한함)
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.
⑤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 증명서 1부.
⑥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1부.(보건소이용, 간염포함)
⑦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.(해당자 한함)
▶ 선정 : 대구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 및 별도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
■ 자립생활주택 현황
- 주거형태 : 빌라
- 정원 : 2/2명 (남성)
- 결원 : 0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