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사업 안내
■ 장애인활동지원사란?
신체적 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
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,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■ 활동지원사 업무
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
구 분 | 세 부 내 용 |
신체활동지원 | . 개인위생관리 (목욕 및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배설도움, 옷갈아입히기) . 신체기능유지증진 (체위변경, 관절구축예방활동 등) . 식사도움 (식사차리기, 식사보조) . 실내이동 도움 (휠체어 옮겨타기 및 이동 도움) |
가사활동지원 | . 청소 및 주변정돈 (수급자가 거주하는 장소 청소 및 정리 정돈) . 세탁 (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 등의 세탁 및 정리) . 취사 (식재료 준비, 요리, 설거지, 분리수거 등) |
사회활동지원 | .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. 외출시 동행 (산책, 물품구매, 종교시설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 동행 등) |
그 밖의 제공서비스 | . 수급자의 자녀의 양육보조 (만 6세 이하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한함) .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,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맞춤 지원 서비스 |
■ 교육 대상
나이 ·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,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※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·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·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·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·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·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·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·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■ 교육 과정
교육과정 | 대상자 | 교육시간 | 모집인원 | 교육비 |
표준과정 (신규교육자 과정) | . 신규 활동지원사 (유사 자격증 미소지자) | 40시간 (이론 24 +실기 16) | 50명 | 15만원 |
전문과정 (유사교육자 과정) | . 유사 자격증 소지자 (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 유사 경력 자격증을 소지한자) | 32시간 (이론 16 +실기 16) | 50명 | 12만원 |
■ 교육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