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
-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
-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
-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⌜장애인 복지법⌟상 모든 등록장애인
※ 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 :
(1) 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(2) ⌜의료법⌟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(3) ⌜장애인 복지법⌟제 32조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(4)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(5)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※ 보장시설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제 32조
1. 장애인 거주시설 2.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.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4.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.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6.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- 조사 도구 :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
- 급여 체계 : 활동지원 등급 1~15등급, 특별지원급여(3종)
- 긴급활동지원 : 월 120시간
- 유효기간 : 3년
- 본인부담금 : 활동지원급여(4,6,8,10%)+특별지원급여(면제)
- 아동/성인 연령 : 19세미만/이상
- 지원시간 : 최대 480시간(월)
■ 활동지원급여 신청
- 신청 시기 : 언제든지 신청 가능.
- 신청 서류 :
(1)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(2)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(3)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(4)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
- 추가 제출서류(해당자만)
(1)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: 해당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제출
(2)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3)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4)독거가구,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 장소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자 :
(1)본인,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(2)사회복지담당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(3)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(대리인 지정서)
- 신청방법 : 방문,우편,팩스,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※ 우편,팩스 신청시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.
(1)방문신청 :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“시군구(읍면동)”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
제출
(2)우편신청 :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
(3)팩스신청 :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
*가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9조에 의거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*친족의 범위 : ⌜민법⌟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*관계인의 범위 : ⌜민법⌟상 후견인, ⌜청소년 기본법⌟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·청소년 지도사,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
■ 활동지원급여산정 절차
1단계 : 신청 ( 읍/면/동 주민센터 ) ☞ 2단계 : 장애정도 심사 (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 ) ☞ 3단계 : 종합조사 (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) ☞ 4단계 : 수급자격 심의 ( 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) ☞ 5단계 : 결과통지 (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)
■ 활동지원급여의 내용
- 내용 :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사회활동지원, 기타 서비스 제공
- 수가 :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(2022년 1월 1일~2022년 12월 31일)
분류 | 시간당 금액(원) |
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14,800 |
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22,200 |
[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]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| 22,200 |
■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
활동지원등급 | 종합점수 | 월 한도액 |
1구간 | 465점 이상 | 7,105,000원 |
2구간 | 435점 이상~465점 미만 | 6,660,000원 |
3구간 | 405점 이상~435점 미만 | 6,217,000원 |
4구간 | 375점 이상~405점 미만 | 5,773,000원 |
5구간 | 345점 이상~375점 미만 | 5,329,000원 |
6구간 | 315점 이상~345점 미만 | 4,885,000원 |
7구간 | 285점 이상~315점 미만 | 4,440,000원 |
8구간 | 255점 이상~285점 미만 | 3,997,000원 |
9구간 | 225점 이상~255점 미만 | 3,553,000원 |
10구간 | 195점 이상~225점 미만 | 3,109,000원 |
11구간 | 165점 이상~195점 미만 | 2,665,000원 |
12구간 | 153점 이상~165점 미만 | 2,220,000원 |
13구간 | 105점 이상~153점 미만 | 1,777,000원 |
14구간 | 75점 이상~105점 미만 | 1,333,000원 |
15구간 | 42점 이상~75점 미만 | 889,000원 |
특례 |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| 697,000원 |
■ 특별지원급여
구분 | 월한도액 |
출산(유·사산) :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(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) | 1,185,000원 |
자립준비 :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(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) | 297,000원 |
보호자 일시부재 (결혼,사망,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: 1개월) (출산 : 3개월) (입원 :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) | 297,000원 |
■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
-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
-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면제
(2) 「의료급여법」상 의료수급권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차상위계층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: 2만원 정액 부과
■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
구 분 | 예시)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|
배우자 | 남편, 아내 ※사실혼 포함 |
직계혈족 |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 |
형제·자매 | 오빠, 형, 언니, 누나, 남동생, 여동생 |
직계혈족의 배우자 |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, 계부모 등 |
배우자의 직계혈족 |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, 계자녀 등 |
배우자의 형제·자매 |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,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