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사업 안내

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사업 안내

 장애인활동지원사란?


신체적 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전반을 지원하는 활동지원 서비스를

제공하는 활동지원인력으로서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 사람 

 

 

 활동지원사 업무


 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및 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 

구 분

세 부 내 용

신체활동지원

개인위생관리 (목욕 및 세면도움구강관리배설도움옷갈아입히기)

신체기능유지증진  (체위변경관절구축예방활동 등)

식사도움 (식사차리기식사보조)

실내이동 도움 (휠체어 옮겨타기 및 이동 도움)

가사활동지원

청소 및 주변정돈 (수급자가 거주하는 장소 청소 및 정리 정돈)

세탁 (수급자의 옷양말수건 등의 세탁 및 정리)

취사 (식재료 준비요리설거지분리수거 등)

사회활동지원

등하교 및 출퇴근지원

외출시 동행 (산책물품구매종교시설 복지시설 이용은행관공서 동행 등)

그 밖의 제공서비스

수급자의 자녀의 양육보조 ( 6세 이하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한함)

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 개별적 요구에 맞춤 지원  

  서비스


 

 교육 대상 

 

 나이 · 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

 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
·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 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
    다만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
·  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·  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

· 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·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 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·  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 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·  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
 교육 과정 


교육과정

대상자

교육시간

모집인원

교육비

표준과정

(신규교육자 과정)

신규 활동지원사

(유사 자격증 미소지자)

40시간

(이론 24 +실기 16)

50

15만원

전문과정

(유사교육자 과정)

유사 자격증 소지자

 (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

   유사 경력 자격증을 소지한자)

32시간

(이론 16 +실기 16)

50

12만원



 교육 사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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